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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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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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0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1.5. 서비스목적요약

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1.6.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1.7.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7일 오전 9시 49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4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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