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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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0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1.5. 서비스목적요약
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1.6.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1.7.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7일 오전 9시 49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2.2.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2.3. 자치법규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4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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