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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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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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29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1.6.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1.7.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9일 오후 2시 43분 5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20일 오전 11시 8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2.2.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2.4.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5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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