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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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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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4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1.7.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930원/ 나형 27,86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88,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복지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6일 오후 4시 39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2.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법정보호세대) 등

2.3. 문의처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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