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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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4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1.7.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930원/ 나형 27,86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88,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복지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22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6일 오후 4시 39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2.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법정보호세대) 등
2.3. 문의처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227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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