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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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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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76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1.6.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1.7. 지원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1일 오후 1시 6분 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전 11시 28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2.2. 신청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4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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