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 효도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 효도수당'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6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흥 효도수당
1.5. 서비스목적요약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1.6.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1.7.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 031-310-226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8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 효도수당'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노인복지과 031-310-2265
2.7. 자치법규
2.8.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 효도수당'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7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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