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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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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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9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48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1.6.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7일 오후 2시 6분 1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후 4시 12분 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2.2.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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