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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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6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48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영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흥시에 출생신고한 사람
1.6.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 자격이 F-5경우 지원
1.7. 지원내용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4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정왕보건지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9월 20일 오후 2시 59분 3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후 2시 13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2.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4.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알림
이 페이지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