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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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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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2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1.6.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1.7.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8일 오전 9시 48분 3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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