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3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1.6.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생순위별 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의왕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