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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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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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61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5.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1.6.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1.7.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6~7%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4시 37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4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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