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0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1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1.7.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7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72
2.6. 자치법규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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