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1.5. 서비스목적요약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태극기, 도서) 증정
1.6.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1.7.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태극기, 도서) 증정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민원지적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전 9시 5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2.6. 행정규칙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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