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0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3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1.7.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건축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건축과 031-345-34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4일 오전 10시 45분 1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1시 46분 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2.2.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건축과 031-345-3475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알림
이 페이지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