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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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9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1.6.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1.7.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031678293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1시 9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2.3. 구비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2.4. 문의처
- 농업정책과 0316782934
2.5. 자치법규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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