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 경기도 안성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4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1.6.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1.7.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1시 9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안성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