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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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7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5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6.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1.7.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노인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노인돌봄과 031-678-301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 5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2.2.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2.3. 문의처
- 노인돌봄과 031-678-3016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