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경기도 안성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7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5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6.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1.7.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노인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 5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2.2.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안성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