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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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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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00000011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1.6.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1.7. 지원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생활보장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14분 1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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