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의료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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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1.7.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의료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의료지원과 033-737-405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3시 37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2.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2.3. 문의처
- 의료지원과 033-737-4057
2.4. 자치법규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1조, 제1항)
2.5.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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