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안전교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월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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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영월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1000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영월군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6.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영월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영월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 영월군민 (만65세 이상)이 공제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2000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영월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영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영월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영월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 영월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영월군민이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20 영월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안전교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033-370-245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3시 2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17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영월군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2.2. 신청방법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2.3.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033-370-2453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영월군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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