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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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80000001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1.6.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1.7.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13. 부서명
가족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 033-330-220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4시 22분 3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2.3. 문의처
- 가족복지과 033-330-2208
2.4. 자치법규
2.5.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7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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