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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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30000001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60-254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43분 3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2.3.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60-2540
2.4.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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