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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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0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31000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6.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1.7.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60-254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7월 14일 오전 9시 26분 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43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2.2.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2.3.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60-2540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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