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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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31000000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1.6. 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1.7.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2월 22일 오후 4시 37분 2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43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2.3. 구비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2.4. 문의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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