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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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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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50000001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영양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1.6.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1.7.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5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전 9시 58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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