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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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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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법령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3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210000001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1.7. 지원내용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3. 부서명

보건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6시 32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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