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6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21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1.6.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3. 부서명
미래전략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22일 오후 6시 52분 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1시 30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2.6. 자치법규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제6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신규전입
알림
이 페이지는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