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210000001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1.7.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3. 부서명
보건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1시 17분 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4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