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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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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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법령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서비스ID

52100000013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2. 지원유형

  • 기타

1.3. 서비스명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1.4.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육아용품 대여

1.5.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1.6.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1.7. 신청방법

  • 방문신청

1.8. 신청기한

상시신청

1.9.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1.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2. 부서명

보건소

1.13. 사용자구분

  • 개인

1.14.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5. 전화문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054-930-8126

1.16.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4일 오후 4시 55분 3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1시 16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2.2. 신청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054-930-8126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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