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서비스ID
52100000013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2. 지원유형
- 기타
1.3. 서비스명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1.4.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육아용품 대여
1.5.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1.6.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1.7. 신청방법
- 방문신청
1.8. 신청기한
상시신청
1.9.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1.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2. 부서명
보건소
1.13. 사용자구분
- 개인
1.14.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5. 전화문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054-930-8126
1.16.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4일 오후 4시 55분 3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1시 16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2.2. 신청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054-930-8126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