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법령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210000001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출산축하용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영아부모에게 출산축하선물 제공

1.6.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신고한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구성 ○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1층, 모아상담실 방문 수령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3. 부서명

보건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1시 23분 5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제공하여 소소한 행복을 체감하고 육아에 도움이되는 육아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출생아와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상북도 성주군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