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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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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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47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210000001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1.6.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52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1.13. 부서명

미래전략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22일 오후 6시 8분 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1시 29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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