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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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6.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1.7.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건축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 오후 4시 11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2.4.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2.5.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6.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알림
이 페이지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