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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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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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6.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1.7.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건축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 오후 4시 11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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