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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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1.6.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반기(6.5) / 하반기(12.5.)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민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거제시청 민원과 055-639-357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49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2. 구비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2.3.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 055-639-3574
2.4.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생/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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