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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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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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8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 피해보상

1.6.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기후환경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6일 오전 10시 28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 오전 11시 35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2.2.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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