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8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 피해보상
1.6.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기후환경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기후환경과 055-639-394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6일 오전 10시 28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 오전 11시 35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2.2.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
2.3. 문의처
- 기후환경과 055-639-3944
2.4. 자치법규
2.5.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