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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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관광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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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9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4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2025년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5명 이상, 외국인 3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제외 -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1.7. 지원내용

❏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종료)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25. 2. 1. ~ 2025. 4. 30. / 2025. 11. 1. ~ 2025. 12. 31.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25. 2. 1. ~ 2025. 12. 31. 3. 수학여행단: 2025. 2. 1. ~ 2025. 12. 31.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근거:「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 수 처: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55-639-4173) ※ 지원 조건 및 기준 등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필수(거제시 공고 제2024-2호) ❏ 지원금액(1인 기준) - 내국인(타시군거주) 5명 이상: 15,000원(1박)/20,000원(2박 이상) - 외국인(해외교포포함) 3명 이상: 20,000원(1박)/30,000원(2박 이상) -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5,000원(1박)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관광과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4일 오전 9시 5분 1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4일 오후 5시 33분 3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3일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3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 31.까지 지출완료 되어야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가.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나.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다.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원본) 1부 라.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마.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바.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사.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아.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3일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3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 31.까지 지출완료 되어야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가.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나.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다.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원본) 1부 라.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마.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바.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사.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아.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자. 통장사본 1부 ※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여 구비서류 준비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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