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아동친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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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3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1.6.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아동친화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3시 43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2.2.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4.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9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알림
이 페이지는 '출산지원금 지급'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