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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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9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57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1.6.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2월 8일 오전 10시 9분 2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14분 1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3. 구비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2.4.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지방세법 (제71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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