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9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1.6.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1.7.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1.13. 부서명
가족아동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 031-8082-5841
- 아동청소년과 031-8082-584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5시 2분 2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2.2. 신청방법
방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031-8082-5841
- 아동청소년과 031-8082-5846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