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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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5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10000001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1.7. 지원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
1.10. 소관기관코드
57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13. 부서명
농식품유통과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043-201-221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1시 24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2.3. 문의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043-201-2214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기관/단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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