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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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충청북도 청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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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100000015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1.7.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1시 11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1주~4주(출생순위별 차등)기간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2.3.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시 휴직 확인자료

2.4. 문의처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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