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청북도 청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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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100000015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1.7.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상당보건소 043-201-3167
- 서원보건소 043-201-3268
- 흥덕보건소 043-201-3365
- 청원보건소 043-201-349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1시 11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1주~4주(출생순위별 차등)기간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2.3.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시 휴직 확인자료
2.4. 문의처
- 상당보건소 043-201-3167
- 서원보건소 043-201-3268
- 흥덕보건소 043-201-3365
- 청원보건소 043-201-3492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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