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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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85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1.6.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1.7. 지원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2025.03.10.~2025.12.05. (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평생교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경기도 031-12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44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2025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문 의 처> 수원시 평생교육과 031-228-3197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6193-2494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96 성남시 미래교육과 031-729-3042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247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3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107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4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2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2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5036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광주시 평생교육과 031-760-4433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500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786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31 양주시 교육체육과 031-8082-7382 이천시 시민교육지원과 031-644-4342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안성시 미래교육과 031-678-683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3846 포천시 교육정책과 031-538-3304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554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031-860-3297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4677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2.2. 구비서류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2.3. 문의처
- 경기도 031-120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3세
- 대상연령(종료):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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