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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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98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5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1.7.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가족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2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2.2. 문의처
-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4. 자치법규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
2.5.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3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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