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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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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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00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8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1.6.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1.7.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연초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소상공인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5월 31일 오전 9시 45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후 1시 22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2.3. 문의처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mr.or.kr/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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