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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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00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8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1.6.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1.7.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연초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소상공인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5월 31일 오전 9시 45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후 1시 22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2.3.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자치법규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알림
이 페이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