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4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8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
1.6.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1.7. 지원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소상공인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5월 31일 오전 10시 50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전 10시 55분 5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권역별 센터 방문'시 '온라인 접수' 안내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컨설팅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지원금 대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2.3.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자치법규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알림
이 페이지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