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청년기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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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9,66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9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1.4. 서비스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5.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6.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1.7.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2024. 5. 31 ~ 6. 17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청년기회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 청년기회과 031-8008-433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25일 오후 3시 40분 5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전 9시 53분 1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2.2. 문의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 청년기회과 031-8008-4334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4. 자치법규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