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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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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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5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3077000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 서비스목적요약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1.6.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1.7.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문의필요

1.10. 소관기관코드

B553077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 부서명

법무윤리팀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7시 26분 3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2.2. 문의처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sbiz.or.kr/unfair/main.do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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