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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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에서 맡아 관리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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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9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3077000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기타(교육)
  • 현금
  • 현물

1.4. 서비스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5. 서비스목적요약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1.6.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1.7.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2024.02.16~2024.03.08

1.10. 소관기관코드

B553077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 부서명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2월 15일 오후 4시 54분 1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7시 25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3.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biz24.kr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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