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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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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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76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1.6. 지원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1.7.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07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4시 55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부부단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2008년 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2.4. 문의처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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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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