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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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9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760000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1.5. 서비스목적요약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 가
1.6. 지원대상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1.7. 지원내용
○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1.10. 소관기관코드
O00007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고객맞춤팀 031-677-665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 오전 11시 42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2.3. 구비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2.4. 문의처
- 고객맞춤팀 031-677-6655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ggsts.gg.go.kr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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