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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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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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3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76000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1.5. 서비스목적요약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1.6.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1.7.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07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1시 26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예약할수 있다. 안성맞춤A,B구장, 안성맞춤 야구장, 안성맞춤실내체육관,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안성맞춤종합운동장,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을 쉽게 예약, 확인, 결재할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습니다.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2.3. 구비서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2.4. 문의처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re.asimc.or.kr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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