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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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0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204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1.5. 서비스목적요약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6.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1.7.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204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43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2.2. 문의처
-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5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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